블로그 이미지
의미를 부여 해 나아가자 강 정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2)
사람 (0)
일탈 (1)
배움 (5)
아이템 (2)
아이디어 (0)
주식 (3)
Total
Today
Yesterday

'우리사주 #과세이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11.22 우리사주 과세

우리사주 과세

주식 / 2022. 11. 22. 13:38

1. 나(조합원)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출연(내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소득공제하여 과세이연 한다. 

 - 소득공제 400만 원 →인출할 때까지 난 일해서 400만원 벌은것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음.

 - 소득공제는 비과세가 아니다.

 - 출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여 배정하게 되면 직전 연봉의 20%와 500만원중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내가 출자금을 부담하였고 조합을통해 배정받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음.  

 

2. 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취득·배정할 때 과세이연 한다.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70% - 취득가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나의 경우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지만,

주가 60만 원 기준 4.2억(6억의 70%) - 3억 = 1.2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취득 시 시가는 상장 가격,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 (2.1억 - 3억 = -0.9억)

상장가보다 저가 취득하였을 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운용 시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다.

 

4. 인출 시 출연 단계에서 과세이연된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하고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은 비과세 한다.

 - 2~3년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은 75% 비과세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은 과세이연으로 공제(과세표준에서 제외)했던 400만 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3.33개의 주식까지 남김없이 팔았을 때 과세된다. 

 - 인출은 조합원인 내가 직접 한증금에서 인출할 수없고 조합에 요청하여 인출한다.

 

= 결론 

Posted by 강 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