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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000주(3억)를 가지고있고 1억이 한증금에 담보잡혀있는 상황.

 

나는 내년 중순에 내집마련(4억)을 할 계획.

 

나의 평가금액은 ㄴ ㅍ 만원. 

 

시나리오는 이렇다. 예탁 해제로 아무래도 던지는 물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질텐데

나의 평가금액 +-5%안이라면 담보 전량(20%) 매도상환한다.

->이자도 문제고 1/4분기 동안에는 풀린 물량이 제자리 찾는데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기 때문. 

 

 75%가량의 물량은 2024 내에 매도.

->원자재 가격의 피크와 재투자시기가 25년에 예상되는데 몸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라고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규모의 경제로 돌아가는 만큼 큰규모에 대해 재투자가 필요할것이며 그만큼 대주주는 대량 매도를 통한 현금확보가 예상된다.

때문에 개미는 꼭대기를 바라지 않아야하며 빨리 움직여야하고 대세와 불가근불가원의 기조로 투자해야한다는 내원칙에 비춰 24년에 대부분 매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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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과세

주식 / 2022. 11. 22. 13:38

1. 나(조합원)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출연(내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소득공제하여 과세이연 한다. 

 - 소득공제 400만 원 →인출할 때까지 난 일해서 400만원 벌은것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음.

 - 소득공제는 비과세가 아니다.

 - 출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여 배정하게 되면 직전 연봉의 20%와 500만원중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내가 출자금을 부담하였고 조합을통해 배정받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음.  

 

2. 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취득·배정할 때 과세이연 한다.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70% - 취득가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나의 경우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지만,

주가 60만 원 기준 4.2억(6억의 70%) - 3억 = 1.2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취득 시 시가는 상장 가격,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 (2.1억 - 3억 = -0.9억)

상장가보다 저가 취득하였을 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운용 시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다.

 

4. 인출 시 출연 단계에서 과세이연된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하고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은 비과세 한다.

 - 2~3년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은 75% 비과세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은 과세이연으로 공제(과세표준에서 제외)했던 400만 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3.33개의 주식까지 남김없이 팔았을 때 과세된다. 

 - 인출은 조합원인 내가 직접 한증금에서 인출할 수없고 조합에 요청하여 인출한다.

 

= 결론 

Posted by 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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