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의미를 부여 해 나아가자 강 정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2)
사람 (0)
일탈 (1)
배움 (5)
아이템 (2)
아이디어 (0)
주식 (3)
Total
Today
Yesterday

오리엔탈 모터.

배움/전기 / 2022. 12. 21. 02:51

소형 모터의 경우 대부분 일본의 오리엔탈 모터의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AC단상 인덕션 모터를 보면 흑, 적, 백 세개의 선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단상(두개의 선)을 연결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쉽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상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터를 어떻게 회전시킬까?

 

이에대한 해답은 콘덴서를 통해 전류 위상각을 만들어 주는것에 있다.

 

결선은 흑색은 그대로 모터에 연결하고 나머지 적, 백색에 콘덴서를 연결, 단상의 나머지 전원선을 적-백 스위칭하여 모터 회전방향을 조정한다.

 

*콘덴서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모터에 인가되는 1.5~2배에 정격전압 콘덴서를 사용해야한다

 

*메인터넌스: 콘덴서 양단 전압측정했을때,

-입력전압의 1.5~2배= 과부하

-입력전압의 1.5~2배 안됨=단선이나 접촉불량 확인.

-정격보다 용량이 큰콘덴서는 토크는 커지나 발열이심해짐, 용량이 작을경우 토크가 약함.

 

Posted by 강 정
,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해제에 따른 주식 운용 전략.  (0) 2023.01.12
우리사주 과세  (0) 2022.11.22
Posted by 강 정
, |

우리사주 과세

주식 / 2022. 11. 22. 13:38

1. 나(조합원)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출연(내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소득공제하여 과세이연 한다. 

 - 소득공제 400만 원 →인출할 때까지 난 일해서 400만원 벌은것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음.

 - 소득공제는 비과세가 아니다.

 - 출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여 배정하게 되면 직전 연봉의 20%와 500만원중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내가 출자금을 부담하였고 조합을통해 배정받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음.  

 

2. 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취득·배정할 때 과세이연 한다.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70% - 취득가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나의 경우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지만,

주가 60만 원 기준 4.2억(6억의 70%) - 3억 = 1.2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취득 시 시가는 상장 가격,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 (2.1억 - 3억 = -0.9억)

상장가보다 저가 취득하였을 때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운용 시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다.

 

4. 인출 시 출연 단계에서 과세이연된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하고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은 비과세 한다.

 - 2~3년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은 75% 비과세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은 과세이연으로 공제(과세표준에서 제외)했던 400만 원어치의 주식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3.33개의 주식까지 남김없이 팔았을 때 과세된다. 

 - 인출은 조합원인 내가 직접 한증금에서 인출할 수없고 조합에 요청하여 인출한다.

 

= 결론 

Posted by 강 정
, |